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질의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참여연대의 국민감사청구로 시작된 한남동 관저 감사의 핵심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공사를 수주했느냐는 점이었다.
감사 초기 실무진은 감사원법 제50조를 근거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이를 제지하고 ‘질문서만 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이메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 실무를 맡은 과장이 사표를 낸 데 이어 유병호 라인이 감사 지휘를 이어받으면서 핵심 업체에 대한 조사가 누락된 채 감사 종료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4년 5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런 감사는 말이 안 된다”라며 장문의 반박 문건을 배포하고 보고안은 결국 부결됐다.
감사원은 설계·감리업체와 지게차 업체까지 출석 조사했음에도 정작 핵심 당사자인 21그램만 서면 조사로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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