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 약물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동일 차종의 타인 차량을 오인해 운전했고, 이에 차량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이 씨에게 약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내사 중이던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후 “10년 동안 복용해 온 공황장애 치료용 약을 먹고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했다”라며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집중력 및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 복용 시 운전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 이번 사건이 향후 이 씨의 방송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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