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무회의에 소환되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반대를 우려해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만을 맞추기 위해 계엄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무위원 19명 중 12명만 회의에 소집됐고, 나머지 7명은 소집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특검은 이 점이 ‘직권남용에 따른 권한 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회의에 불려 갔다면 분명히 반대했을 것”이라며 배제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조태열 외교장관, 김영호 통일장관 등 5명을 우선 소집한 뒤 추가로 6명을 더 부르도록 지시했다. 국무회의는 오영주 장관 도착 직후 약 5분간 진행된 후 곧바로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되 실질적인 반대 의견을 차단하려 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소집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모 여부 역시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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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다.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