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의 범행 이유는 실종된 자신의 1인 시위 현수막 때문이었다.
30일 MB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 A 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고, A 씨는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 동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설치한 현수막이 없어져서 분신을 시도했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병원 수술실과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의료법 개정 촉구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현수막이 철거된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좌절했고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를 향한 민원이나 정책 요구가 극단적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사안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 사이에서 주요 공약으로 다뤄진 바 있다.
경찰은 A 씨의 건강 상태와 정신적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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