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거래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이 회장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부당하게 합병을 성사시켰고 이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주가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 계획의 수립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 전원도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은 약 5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에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1
김사라
기업 총수가 살아야 기업도 국민도 산다 울나라 먹여살려 왔던 삼성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재용 회장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