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들고나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8·2 대책’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거주 목적 외 주택 구매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처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된다. 디딤돌·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상품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가 주택 매수를 위한 ‘빚투’가 사실상 봉쇄되는 셈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도 손질이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1채 보유자도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주담대 만기 역시 기존 최대 50년에서 30년 이내로 제한했다.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도 강화됐다. 전세대출 심사에서 임대인과 임차 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출은 원천 차단된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우회 대출 경로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량 대비 25%로 축소된다. 당국은 “집값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라며 긴급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이른바 ‘마용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억제가 실수요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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