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만약 포함된다면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및 석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관해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넘기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내란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도 나왔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도 비슷한 취지의 고발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으며 이번에 해당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외에도 사세행이 고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내란 혐의 관련 사건들도 조만간 특검에 이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첩받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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