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는 허위 주장을 방송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21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이영애 씨의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기부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영애 씨는 당시 “역사 속 인물의 공과를 함께 돌아보고 화합하자는 취지로 두 아이 엄마로서 기부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씨는 해당 유튜브 방송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와 형사 고소를 병행했고, 열린공감TV에 방송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는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경찰은 초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 씨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검찰로 넘어갔고, 결국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해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그 결과 정 씨는 약식기소 됐고 법원은 이영애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영애 씨는 이번 판결로 허위 사실에 따른 오명을 어느 정도 벗게 됐으며 유튜브 등 일부 자극적 미디어의 책임 문제도 다시금 부각됐다.




















댓글1
박상수
저렇게 남의 명예를 훼손해 놓아도 고작 저정도 벌금만 먹으니 저들이 거짓말을 멈추지않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