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한남뉴타운 내 도로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뉴타운 지정 5개월 전 매입됐으며 당시 조 후보자는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조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배우자 이 모 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231㎡를 세 명과 나눠 매입했고, 이 중 90㎡를 본인 명의로 보유했다. 해당 지역은 같은 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도로부지는 매입 당시 위험성이 큰 자산이지만, 뉴타운 지정 이후 안정적 고수익이 가능해져 ‘내부 정보를 활용한 매입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 씨는 2020년 12월 이 부지를 약 11억 2,000만 원에 매각하며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시 무주택자였고, 아내가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해당 부지를 구매했다”라며 “나는 반대했지만, 부동산 권유로 매입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 대출로 지금 집을 마련했고 아내는 재개발 기대감에 기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자제 기조에 따라 내가 팔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매매가의 45%를 세금으로 냈고 악의적인 투기 목적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 시점과 방식, 그리고 뉴타운 지정 직전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 의혹은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윤리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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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집단 아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