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소송에서 대법원이 26일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공정위가 주장한 ‘지주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이라는 법적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사건은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인수하고 이후 잔여 지분 49% 중 19.6%만 추가 매입하면서 발생했다.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지주회사로서 지분 인수 기회를 합리적 절차 없이 포기함으로써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6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 기회 제공에 대한 법 해석은 법 문언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자의적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SK와 최 회장은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향후 지주회사의 사업 기회 제공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중요한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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