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이달 중 ‘검찰독재 피해회복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명칭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정치 수사 및 기소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의 정치 보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중지됐지만, 애초에 정치 수사로 시작된 만큼 재판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적법 절차가 위배됐고, 증거 조작 의혹까지 있는 사건들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 검찰권 남용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 조치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장관도 법안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법률 통과 후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는 게 조국혁신당의 설명이다.

김 권한대행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검찰 독재의 대표적 피해자로 언급하며 정치적 수사로 인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376회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과도한 수사 사례도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사면을 노리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재판 취소와 조국 사면을 맞바꾸려는 법적 거래”라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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