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윤 회장은 최근 장남에게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렸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230만 주(현재 460만 주)를 되찾으려는 조치다.
이번 법적 대응은 남매간 갈등이 격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2018년 자녀들과의 3자 경영 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경영을,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는 건기식 사업의 독립적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 조건에 따라 주식을 증여한 것이며, 이후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부 인사를 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강행하자, 윤 회장은 이를 명백한 경영 합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소송에 나선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창립 35주년 행사에서도 “경영 분리는 충분한 논의 끝에 이뤄진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의 지위를 남용해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결코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 역시 경영 간섭 시도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콜마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경영 원칙과 기업 독립성을 지키려는 조치”라며 “지주사의 무리한 개입을 차단하고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창업주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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