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택규 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협회 측은 16일 “김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이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라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열린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김동문 회장은 유효표 154표 중 64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택규 전 회장은 43표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다.
김 전 회장은 앞서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뒤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회장직 복귀의 길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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