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자택 경매 위기에 직면했다. 17일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는 조 전 부사장의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개시결정 사건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고급 주거지 ‘로덴하우스’로, 이스트빌리지와 웨스트빌리지 두 동으로 구성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웨스트빌리지 내 한 세대를 2018년 전세로 거주하다가 2020년 약 45억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러나 국세 체납 문제로 인해 자택은 네 차례 압류를 당했고, 최근 국세청 역삼세무서가 압류를 단행한 시점과 맞물려 법원에도 강제경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청구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과거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의 경영권을 두고 남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남매의 난’을 벌였지만 결국 패배했다.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어 국세 체납과 자택 경매 등으로 이어지며 몰락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뉴욕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마카다미아 제공 방식에 격분, 항공기를 회항시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갑질 논란’의 중심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부침은 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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