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울산지법으로의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장거리 이동에 부담이 크고 대통령 직무 수행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중앙지법이 관할이라는 검찰 주장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해외법인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2억여 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독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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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끌여올려야지요~ 전 대통령인데 언제까지 굽실거릴건가요? 법조계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