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부의 무분별한 브랜드 확장을 막기 위한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가맹사업 개시 요건 강화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는 직영점 1곳만 운영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최소 3곳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브랜드를 남발하며 수익만 추구하는 구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계획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를 매년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서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법은 계약 시점에만 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 중에는 본사의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있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시장 내 영향력이 큰 대형 프랜차이즈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가맹점주 보호와 산업 구조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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