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파면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현재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온전히 받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퇴직 후에도 연간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연간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월 2,0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서 해당 권리가 사라졌다.
연금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제공,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배정, 교통·의료·통신비 등의 지원도 모두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역시 불가능해진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박탈된다.

다만 일정 기간은 경호가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최장 1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지만,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경찰 인력으로 대체된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명뿐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유일하게 유족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퇴임 이후 4억 원가량의 연금을 수령했으며, 2024년 기준 월 수령액은 약 1,488만 원이다. 이는 2023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261만 원의 약 6배 수준이며,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실질 수령액은 더 높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