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HMM 부산 이전 관련 발언이 결국 고발 사안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1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산 서면 유세에서 ‘HMM을 부산으로 옮기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라고 발언했지만, HMM 육상노조·해상 노조·사측 모두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당시 발언은 사전에 조율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허위 공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해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는 제한되더라도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라며 “수사당국은 대통령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의 발언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 유세 중 “해운업의 중심인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직원들도 동의했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HMM 내부에서는 관련 논의나 동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부담이 될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과 정치권의 파장이 주목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