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들이 잇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기일 추후 지정’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으며 검찰도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관련 재판의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앞서 9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하는 조치로, 형식상 ‘재판 일정의 변경’이지만 사실상 ‘재판 중단’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기일 변경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속하므로 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다수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재판 일정은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항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재판을 사실상 멈춘 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명시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항고나 이의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번 조치는 헌법 제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정지시킨 판결 적 성격을 띠며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이 강하게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가 어렵고 실익도 적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식상 항고 여지는 있지만, 검찰을 뒷받침할 사법적·정치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법적 대응은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재판 중단 사태는 헌법 해석과 사법부 권한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법원의 입장 변화나 검찰의 대응 여부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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