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중단 사태를 두고 “사법 붕괴의 신호탄”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사법부의 판단이 헌법적 원칙과 어긋난다고 직격했다.
이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SNS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한 것은 법과 배운 내용을 뒤집는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배운 대로 하지 않는 세상’에 가담했다”라고 개탄했다. 해당 법원은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법과대학에서조차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며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자격상실 사유에 ‘판결’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불소추 특권이 기소는 막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자체를 중단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며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고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의 보류 시점과 맞물리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하며 검찰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기반이 흔들린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려워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정리해야 한다”라며 “사법 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경제 신뢰까지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리 측근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헌법 제84조를 방패로 내세웠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소추’의 의미를 기소로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댓글3
시민
댓글 달려다가 접는다 상종할 가치도 필요도 없는
ㅂ
자중 하는것이 그나마 품격 유지에 도움된다
phs
자중하는 것이 품격을 유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