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장녀의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되며 공판 내내 실체적 진실은 흐릿해졌다.
10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양 의원의 장녀 A 씨와 과거 대출을 중개했던 대부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A 씨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갈아탔다. 당시 자서 작성 과정이 위법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A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 수사했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씨는 “서명만 했을 뿐 내용은 몰랐다”라며 대출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명 순서, 대화 내용, 대출 조건 등 핵심 질문에도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전 조사 기록을 제시하며 진술 간 불일치를 지적했으나, A 씨는 “검찰 조사 후 엄마와의 대화에서 떠올랐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검찰의 신문 방식에 대해 “증인을 희롱한다”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상대를 ‘비겁하다’ ‘야비하다’라고 지칭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양 의원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대출 구조를 조작했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관련 핵심 당사자인 장녀의 반복되는 ‘기억 없음’ 진술은 진상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항소심은 오는 24일 4차 공판에서 양측 주장을 PPT 형식으로 정리한 뒤 변론 종결에 나설 예정이다. 양 의원의 의원직 향방을 가를 재판 결과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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