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공포한 법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이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으로 구성된 이번 특검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결정이 지난 6·3 대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공식 공포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는 서류를 송부했다. 해당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유치 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주요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사에는 최대 120명의 검사가 투입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5개월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각 정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사흘 이내에 최종 임명하게 된다.
특검 임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 구성이 마무리된다. 단,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안일 경우 수사가 조기에 개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향후 정치권과 사법기관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 보복’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정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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