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법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중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생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경찰 역시 고인의 사망과 별도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법적 종결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한편 장 전 의원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 온 서울 강동경찰서도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타살이나 외부 범죄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진실 규명이 중단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법적으로는 수사가 종결됐지만, 사회적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와 권력자의 성폭력 의혹이 피의자의 사망으로 종결된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유족과 피해자 측 간의 법적 다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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