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 검증 조직이 이재명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사 검증 기능은 다시 대통령실과 경찰 등 기존의 공적 검증 체계로 복귀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직제 개편을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을 공식 폐지할 계획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신상과 배경 검증을 전담하던 조직으로, 법무부 내 검찰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검찰권의 권력화’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한 행정조직 정비를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구축됐던 검찰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해체하고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전통적 검증 채널로 복원하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해체의 신호탄을 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실무 인력도 단계적으로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는 검찰 관련 입법 사안들도 다수 올라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내란 음모·김건희·채상병 관련 특검)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설치 초기부터 검찰 중심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야권은 이 조직이 특정 정권의 코드 인사를 걸러내기보다 검찰 내부 라인에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실제로 인사 정보의 선택적 유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인사 검증 권한의 집중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폐지 조치는 그러한 입장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 재편 기조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 시스템의 균형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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