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면서 사실상 학위 박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규정으로는 적용이 어려웠던 조항에 소급 가능성을 열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
학교 측은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 관련 학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핵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여된 학위라도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부칙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학위는 1999년 수여된 것으로, 당시 규정상 학위 취소는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적용 범위가 확장된 셈이다. 학교 측은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된 구체적 처분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에서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을 다뤘지만, 해당 논문은 올해 2월 학교 자체 조사에서 표절로 판정받았다.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이번 학칙 개정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학문적 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공존한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김 여사는 그간 논문 표절 의혹 외에도 재직·경력 허위 기재 논란 등 각종 이력 관련 의혹에 휘말리며 비판 여론에 직면해 왔다. 이번 학위 취소 절차가 공식화될 경우 공적 신뢰와 도덕성 논란에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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