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3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법안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10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3법이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KBS, MBC, EBS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외에도 학계와 직능 단체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여야는 과거에도 방송3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을 빚어왔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해와 재작년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국회 논의를 재개했다. 현재는 과방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재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당과 보수 야권은 이사 추천 권한 확대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구조가 지나치게 정치권 중심이라며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3법이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간 마지막 절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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