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해당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8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김 지사는 “재직 중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라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 관련 재판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야말로 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국회는 형사소송법을 조속히 개정해 더 이상의 혼란과 논란을 없애야 한다”라며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도록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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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타면 수감하시는분들도 같은맥락에서 가석방이 법앞에 평등공정해야죠 요리저리 피해다니는사람 구치소 가는게 맞는거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개같은소리 도지사양반 같은 당 이라고 편향인가요 백성이 원한다 구치소
죄있는사람들의공통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