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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의 민심이 재판을 원한다” 李 대통령 저격한 국회의원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3.9%의 민심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는 상식을 갖고 있다”라며 “헌법 제84조를 방패 삼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국민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4일에는 대장동·성남FC 등과 관련한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이들 재판은 모두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 중지법’은 사실상 셀프 면죄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특히 윤 의원은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치르게 돼 있다”라며 “이는 당선 이전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헌법 84조도 단독으로가 아니라 68조와 함께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론의 흐름도 거론했다. 그는 “대선 출구 조사에서 유권자의 63.9%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42.7%가 재판 지속에 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도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없다”라며 “이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재판 중지법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겸허히 서야 한다”라며 “그것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9일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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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재판인가?개판인가?

  • 법치주의 국가이면 당연한 법,

  • 내란공범내지 내란동조범들이 지금 그런소릴할때냐? 수십명정도는 교도소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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