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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청원 ’40만’ 육박한 이준석 상황, AI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6·3 대선 이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방송 토론 중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으로 이어졌고 제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에는 9일 오전 기준 39만 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이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상 청원이 성립된 상태다.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단,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에서 실제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당시 의원이 유일하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 만큼 국회 내부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논란은 공직자의 언어와 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젠더 감수성과 책임 윤리를 둘러싼 대중의 기준이 훨씬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의원의 TV 토론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AI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AI는 “공직자의 언행에는 공공성과 책임이 따르며, 시민들이 제명 청원에 대거 참여한 것은 정치인의 언어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적 발언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파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태를 “성숙한 정치 담론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해석했다. AI의 이 같은 답변은 정치권의 자성과 언어의 책임을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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