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중형이 가능한 ‘현존전차방화치상’ 외에도 쟁점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에 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5월 31일 발생했다. A 씨는 5호선 열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현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열차 방화에 적용되는 중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2014년 사례에서는 민사소송에 패소한 뒤 3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불은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고 열차 3칸이 전소됐으며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달리 2014년 사건은 6분 만에 진화됐고 부상자는 단 1명이었다.
법조계에선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형량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살해 의도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방화범 박대한은 “여럿이 같이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범행했다”라고 진술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도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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