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1인당 10억 원씩의 금액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조치 중 하나다.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민사집행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독자적 활동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라며 “이후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한 점은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금지되는 활동에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진행, 광고 계약 교섭 및 체결, 광고모델 출연 등 대중문화 예술인으로서의 상업 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지난 3월 21일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고 어도어는 이에 맞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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