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인은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통령급 경호가 제공되고 국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국정 업무를 인수받을 수 있다. 국무위원들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으며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 조직을 꾸리고 필요에 따라 정부 인력도 지원받는다.
현직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국정 현안을 조율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요청도 가능하다.

당선인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이 제공되며, 필요시 정부 안전 가옥(안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호 역시 대통령급 수준으로 제공된다.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경호를 담당하며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신변 보호도 이뤄진다.
당선인은 특수 제작 차량을 지원받고, 경찰 신호 통제 및 호송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헬기, KTX 등도 지원된다. 해외 방문 시에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의료 혜택도 주어진다. 국공립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이번 당선인의 경우 당선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과 함께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돼 바로 대통령 의전과 경호가 시작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