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의 범행 이유가 밝혀졌다. 범인으로 밝혀진 60대 남성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라며 가정사가 범행의 동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점화기와 기름통 등을 수거해 감식을 진행 중이며 음주·약물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A 씨는 범행 당일 한강 하저터널 내에서 쓰러져 있던 중 소방에 구조됐다. 당시 들것에 실려 나오던 A 씨의 손에서 다른 승객들과 달리 그을음이 많이 발견돼 경찰의 추궁을 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승객들도 A 씨가 범인이라고 증언하자 이에 A 씨는 혐의를 인정해 9시 45분경 긴급 체포됐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목격자가 체포 당시 A 씨에게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다”라고 외쳤고, 이에 A 씨는 “안 죽었잖아”라고 대꾸해 주변의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재산 피해액은 약 3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교통공사는 A 씨를 상대로 피해 복구와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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