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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찔렀는데 흉악 범죄 아냐” 가해자 발언에 시민들 분노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여자 친구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이른바 ‘광진 교제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 모 씨(23)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 친구 A 씨와 말다툼 끝에 A 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김 씨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고 헤어지자는 말에 “죽겠다”라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교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쌓여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김 씨는 “흉악한 범죄는 아니었다”라며 ‘잔혹한 범행 방법’이라는 양형 사유를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흉기로 11차례 찌른 행위는 통상적인 폭력의 수준을 넘어선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유족의 상실감을 고려할 때 원심이 김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온라인과 시민 사회에서는 김 씨의 “흉악 범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피해자가 남긴 고통과 유족의 상처를 외면한 태도라는 지적과 함께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댓글1

300

댓글1

  • 최선영

    애인과 그 어머니를 해한 흉악한죄를 저지른 놈을 조카여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죄를덜어준 이재명이라는 인권변호사 지금 감히 이나라 대권쥐겠다한다 정신차리고 투표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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