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강남권이 중국 부유층의 ‘쇼핑 성지’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주택 단지가 119억 7,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주택의 새 주인은 33세 중국 국적자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1988년생 중국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하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외국 은행 대출’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중국인들의 ‘큰손 투자’는 단순한 집 구매를 넘어 투기 성격이 짙다는 우려를 낳는다. 자금 출처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투자자 특성상 부모나 자국 은행 지원으로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나 세금 징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액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목적 외 대출을 유용하는 사례가 2023년 한 해만 433건 적발됐고 이 중 44.3%가 중국인 투자자였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중 중국인의 비율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2020년 5만 4,320명에서 지난달 9만 6,955명으로 78.5%나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중 중국인 비율도 35.5%에서 41.6%로 높아졌다. 특히 중국인의 70% 이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천구, 영등포구 외에 강남 고급 아파트 매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중국 내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붙지만, 한국은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중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등은 이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수도권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비롯해 상호주의 적용, 군사시설 인근 외국인 토지 거래 금지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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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사는것. 땅사는것을 규제가 아니라 사지 못하도록하는 법안은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땅따먹기하는 외국인들... 걱정됩니다 ㄱ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