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황교안 후보와 1,80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 후보 등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2일 후보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황 후보 측의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종료 전 선거 관리 기관의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간과 방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본안 소송은 선거 관리라는 연속적 과정 중 일부를 떼어내어 제소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황 후보 등은 이재명 후보의 등록 신청을 수리한 선관위의 행위 당사자가 아니며, 이 사건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국가 운영의 안정성이나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의 추상적 이익만으로는 소송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황 후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지만, 이 사안은 여전히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댓글2
그냥 해쳐먹은돈으로 여생편하게살다 죽으면되지,머하러기나와서 인상찌뿌리게만드나
황씹
이런 개 국무총리였으니 대통령이 탄핵됐지 쯧쯧쯧 황씹 = 한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