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267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게 보상한다”라는 비밀 합의서를 체결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2022년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식 매수 가격을 1주당 6만 6,602원으로 판결했고, 엘리엇은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라며 267억여 원을 추가 청구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서는 원금만을 보상 대상으로 했고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6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6월 19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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