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8년 전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전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전 씨가 지난 7일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성소수자 #퀴어’ 등의 해시태그도 달렸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017년 3월 8일 성남시장 시절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에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성소수자가 아닌 여성을 지칭하는 발언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발언 일주일 뒤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성평등을 위한 취지였으며 남성이 소수인 ‘여초기관’에서도 남성의 30% 채용 보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 씨가 해당 발언을 성소수자 채용 발언으로 왜곡해 영상으로 제작·유포했고 이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유지된다. 전 씨의 영상이 실제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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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왜 왜곡인가? 이죄명이 입에서 나온건데? 이죄명이 허위사실 유포는 괘안은가? 별 그지같은.....무슨 최고존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