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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통령은 이 사람”…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 결과는?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Pastor Jun TV'
출처 :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Pastor Jun TV’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9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전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는 단순 종교활동이 아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전 목사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였던 김경재 전 의원을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번에 야당, 여당 후보들을 보니 이승만의 ‘이’자 박정희 냄새도 안 난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이 선거일 약 4개월 전, 정규 주일예배에서 수백 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이뤄졌고 예배 직후 이어진 토크쇼도 같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종교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397만여 건 발송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전 목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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