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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 파장…맘카페 반응, 심상치 않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혐오성 발언 논란이 전국 맘카페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나온 이 후보의 발언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TV를 시청하던 가정에 충격을 안겼고 이후 지역 맘카페와 여성 커뮤니티에는 이 후보를 규탄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날 한 맘카페에는 “나랑 내 딸들의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끔찍해서 고소라도 하고 싶다”, “고등학생 딸이랑 같이 보다가 ‘헉’했다. 귀를 씻고 싶다”, “중3 아들내미랑 토론회 보다가 식겁했다” 등 자녀와 함께 토론회를 시청한 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다른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여혐 사상에 찌든 X이었다는 것만 잘 알아간다”, “이거 여혐이다. 본인의 말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알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 “전 국민 대상으로 성희롱한 거다. 저런 발언을 공중파에서 한다는 거 자체가 최악”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후보는 27일 TV토론에서 “올해 4월 고등학교 폭력사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중요 부위를 찢겠다고 했다. 누가 만든 말인가”라며 발언을 시작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며, 이 후보가 “민노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라고 재차 묻자 “그건(기준은)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으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적인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댓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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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 세상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이 많다. 그걸 입에 담는 사람은 그 생각 수준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 독자

    세상에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언어가 많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그걸 입에 담지 않는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더욱 조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이 없거나 원래 그런 수준의 사고를 많이 한 사람들 뿐이다. 이준석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 없는말도 안이고 말한놈이 더나쁜거 안이야

  • 욕은 이재명이가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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