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48)의 자산이 가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후 명 씨에게 구상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최석진 판사는 지난 3월 26일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명 씨 명의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이며 청구 금액은 약 5억 2,987만 원이다. 공제회는 유족에게 지급한 배상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명 씨는 지난달 대전시교육청의 징계로 파면됐다. 그러나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재직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현행법상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명 씨는 최근 대전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였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변론했다.
명 씨의 범행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와 교사 자질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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