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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875원은 안 되고…” 커피 원가 120원 허용한 선관위에 뿔난 의원들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커피 원가 120원’ 현수막 게시 허용 결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875원 대파’는 안 되는데 ‘120원 커피’는 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120원 커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에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계곡 불법영업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닭죽은 5만 원 받고 한 시간 고아도 3만 원밖에 안 남는다”라면서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를 알아보니 120원이더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행안위원들은 “누가 보더라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공격성 문구인데 이를 단순한 투표 독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875원 대파’ 발언을 담은 현수막을 문제 삼았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라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875원 대파’는 지난 2024년 3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대파 판매대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발언한 데서 나온 것이다.

행안위원들은 이어 “해당 현수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커피 120원’ 문구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의 성격으로 판단된다”라며 “커피 120원을 포함한 투표 참여 현수막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댓글3

300

댓글3

  • 별꼴이지?

  • 선관위 수상한데 부정선거 감시가 필요하다

  • ㅈㄹ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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