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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이…” 감사원에 적발된 건설공제회 임원, 이만큼 빼돌렸다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셔터스톡
출처 : 셔터스톡

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본부장급 간부가 투자 대가로 억대 뒷돈을 챙기고, 차명 법인을 세워 공제회 자금을 유용하려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발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A 씨가 2019년 공제회가 스페인 물류센터에 300억 원을 투자한 뒤 현지 브로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유로(당시 환율 기준 2억 6,000만 원)를 차명 법인을 통해 수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돈을 받은 뒤, 법인을 통해 미술품 거래를 위장해 처남에게 자금을 흘렸고, 처남은 다시 이 돈을 A 씨의 아내에게 송금했다. 감사원은 “계약서상 거래 대상 그림은 이미 A 씨의 집에 있었다”라며 사실상 돈세탁을 지적했다. A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차명 법인을 통해 공제회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2022년 금융감독원에 해당 법인을 펀드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출자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 부하 직원에게 공제회 법인 인감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법인 대표는 A 씨의 지인이었고 그의 아내도 직원으로 등록돼 연 4,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하여 A 씨는 2023년 이해관계가 있는 경남 우드펠릿 업체에 공제회 자금을 투입하려 했으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A 씨의 내부규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제회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비상장 주식을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최소 26억 원어치 매수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A 씨를 파면하라고 공제회 이사장에게 요구했으며 검찰에 수사도 요청했다. 감사원은 “A 씨는 공제회에서 수년간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라며 “감사 기간 중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사익 추구에 공제부금을 사용한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공제회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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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함영훈

    해외에서까지...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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