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중국인 1만여 명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지만, 정작 한국인은 중국 등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27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반면,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출과 해외 자금 송금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는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면 우리 정부도 외국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국내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이 64.9%인 1만 1,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는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태다. 또 현행 ‘상호주의’ 조항은 법에만 존재할 뿐,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으로 운영돼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두고 있다.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 매수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1,087건) 대비 증가했고 이 중 중국인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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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입금지해야대면 지금 소유중인 외국 인들 세금 부과 많이 내게 해야대 월병로 세금 추가해요 상매 못하니 월별로 세금 추진 하면 알라서 매매 내노개 대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국에 왜 팔아먹어요 이러다 나라 빼앗기는거 아녀요 정말 걱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