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 피해 위자료 소송이 내달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대선 이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의 주도로 소송을 준비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고 승소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소송은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첫 변론기일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법원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고 이에 따라 새 기일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형사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증언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없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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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105명중 적어도 100명은 깽깽이 나라 사람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