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반혁명 분자들을 숙청하고… 굳게 맹세합니다.” 탈북민 최 모(59) 씨의 서약서 내용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7월 북한 국가보위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소조원(비밀 정보원)으로 임명됐다. 이후 2011년 귀순했으나, 2015년 북한의 회유에 넘어가 간첩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지난 3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북한에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후 교환수와 농촌지원대 대원으로 일하다, 2003년 1월 처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도피했다. 2004년 ‘불순 녹화물 청취 및 유포죄’로 함흥교화소에서 1년간 수감됐고 출소 후 재수사 통보를 받고 2006년 9월 다시 월경했다. 이후 중국에서 보위부의 함정에 빠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보위부 요원과 내연 관계를 맺으며 정보원 활동을 시작했고 결국 2011년 8월 국경을 넘어 귀순했다.

최 씨는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했으나, 2015년 북한에 남은 동생을 통해 보위부 반탐처장의 회유를 받고 간첩 활동에 다시 가담했다. 그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 모슬봉 레이더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동영상 촬영을 지시받아 북측에 전달했다. 또한 한국 내 다른 탈북민 4명의 동향을 보고했고 제주 탈북민 식당에 위장 취업하거나 ‘한라봉을 보내주겠다’라며 접근해 보고 대상을 탐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씨의 행적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됐고 제주지검은 최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씨의 가족 문제와 금전적 이유가 범행 동기로 보이지만,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최 씨가 애초부터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으로 위장해 침투한 간첩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시설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간첩 사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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