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이 전직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 유출 당사자는 총 5,900장의 자료를 촬영한 뒤 이를 중국 기업 이력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던 김 모 씨(51)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2016년 입사 후 중국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2022년 하이실리콘으로 이직을 시도하면서 기술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미지센서(CIS)와 AI 반도체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등 170개 항목의 기술자료를 몰래 출력하고 총 5,900장을 촬영해 빼돌렸다고 밝혔다. 일부 자료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에 첨부됐고 해당 문서들은 중국 경쟁사 임원들에게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김 씨는 자료 촬영 시 SK하이닉스 로고나 ‘대외비’ 표시를 의도적으로 지워 유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의 취약점을 다시금 드러냈다는 평가다. 검찰은 산업기술 보호 차원에서 김 씨에 대한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댓글3
애국시민
제발 사형으로 집행해주세요
산업기술 유출은 사형집행이 정답입니다ㅡㅠ
개세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