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검장은 수사 진행으로 인해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과 일반 퇴직금도 전액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비공개 출장 조사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다시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뇌물 수수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 배당 전이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공무원은 명예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지급 자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수사 중 퇴직자도 무혐의 시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 지검장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수사 중인 경우 일반 퇴직금도 전액 수령할 수 없으며, 이 지검장은 절반만 우선 지급받을 예정이다. 함께 사의를 밝힌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역시 같은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이며 명예퇴직금 지급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댓글2
돌쇠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 좌파는 이렇게 티를 내야 밥 벌어먹고 사니?
김
참 악랄하고 교활한 이재명 떨거지들 인간이란게 탐욕을 위해 그 후보라는게 거짓과 위선에 왕철판이니 뭐든지 하겠구나! 이재명 증거 관련 몇 명이 자살로 처리 되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