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법대 교수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사전 투표 자체를 중단할 만큼의 긴급성과 중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사전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라며 짧은 결론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현행 사전 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조기 대선이 결정되자 사전 투표를 일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그는 투표용지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이 추적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사전 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불균등한 정보를 갖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주장에 대해 “바코드는 신원 확인 기능이 없으며 기술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가처분 기각 결정은 사전 투표 제도의 위헌성이 본안 심리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선거 제도를 일시 중지할 만큼의 해악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일부 논란이 제기돼 온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사전 투표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과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유사한 의혹들에 대해 근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청구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일련번호만으로는 특정 유권자의 투표지를 식별할 수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사전 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 유지를 강조해 온 만큼 본안 심리에서도 사전 투표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댓글7
극우개쓰래기들 사전투표가뭘어쩐다구?정말한심한놈들 트집잡을거없으니 실체도없는 부정선거론에다 헌재폄하발언등 선동하고있는데 너희들외에는 동조한국민하나도없다 선거에너희들이 원하는함량미달인간이 안될것같으니벌써부터 불복종구실만들려고 밑밥깔고있으나 너희정권때처럼은 안될거다,
헌재부터 없애야함. 그리고 사전투표절대하면안됨..
헌재는 민좇당의개
헌재는ㄱ쓰녜기쬐파 ㆍㆍ
김진권, 쟤는 아직 순딘해서 뭘 모르네~ 사전투표눈 좋은 제도이지만 민주당 좌빨들이 그걸 이용해서 지네들표로 계산하니까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