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0년 만에 2심 최종 변론을 맞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22일 오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항소심 12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은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로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및 구체적 손해액 산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원고와 피고 측의 마지막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단 측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한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 533억 원을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공단이 “담배회사의 제품 결함 및 흡연 폐해 은폐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사례로, 제도적·사회적 의미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손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후 항소하면서 그간 새로 축적된 의학적 연구 자료 등을 근거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재차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 여부, 흡연과 특정 암 간 인과성,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존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시 다뤄지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차 변론에 이어 이날 최종 변론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공단의 의료적 근거 제시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법적 범위와 흡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와 보건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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